“심사관 중 70%이상”, 일자리도 확대
시카고 지역 초봉은 $32,347
근래 들어 연방이민국(USCIS) 직원 중 본토 출생보다는 이민자 출신이 점점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시카고 지역 비영리기관에 따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인터뷰를 담당하는 심사관 중 70% 이상이 이민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민국에서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비영리기관 등 관계자들은 같은 이민자 출신 심사관이 허위 서류를 더 잘 간파하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연방공무원 직이면서 다른 기관과 달리 자격 조건을 시민권자로 제한하지 않는 것도 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연방이민국에는 1만5천여 명이 근무 중이며 최근 이민 관련 업무가 급증,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따라서 고용 기회도 덩달아 커졌는데 실제로 이민국은 지속적으로 연방 채용 웹사이트(www.usajobs.gov)에 공고를 내보내고 있는 중이다. 정시 모집이 아니라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충원하므로 꾸준한 확인이 필수다.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응시 원서를 보내는 것도 방법이다. 원서를 보냈을 때 불합격한 경우는 1개월 내에 연락이 오며 서류합격 통보는 각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6개월에서 2년까지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급여 기준으로는 연방공무원을 위한 GS(General Schedule) 및 SES(Senior Executive Service) 연봉 체계를 준수하고 복지혜택 역시 연방공무원 표준을 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는 건강보험, 은퇴연금, 면세, 생명보험, 장기요양보험, 유급휴가, 학생대출, 인센티브, 재택근무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직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직(GS-5)의 경우 16세 이상 4년제 이상 대학 학사 학위 소지자 혹은 3년 이상 일반직 경력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시카고 지역에서는 초봉 32,347달러부터 시작하는데 각 지역 사무소마다 편차가 상당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다. 중간 단계인 GS-7 레벨은 해당 분야 대학원 과정 1년 이상 수료자 혹은 2년 이상 전문직 경력 보유자로서 40,069달러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GS-9 레벨은 해당 분야 석사 학위 혹은 3년 이상 전문직 경력 보유자로서 49,012달러를 시작 연봉으로 받게 된다.
이민국의 직종은 승인담당관(Adjudications Officer), 망명담당관(Asylum Officer), 난민담당관(Refugee Officer), 이민정보담당관(Immigration Information Officer), 이민담당관(Immigration Officer, FDNS), 정보조사전문가(Intelligence Research Specialist), 보안전문가(Security Specialist), 정보기술전문가(Information Technology Specialist), 경영및프로그램분석가(Management and Program Analyst), 신청승인관(Applications Adjudicator) 등이 있다. 이 중 특정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의 경우 보직 순환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국 홈페이지(www.uscis.gov)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703-724-1850 혹은 978-461-8404)로도 문의할 수 있다. 이민국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연방공무원직 관련 한국어 상담이 가능한 곳으로는 ONE-STOP(Workforce & Industry Center, 213-353-1677)과 EDD(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213-353-1677 ext 322) 등이 있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