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 공무원이 ICE에 불체자 신고 의혹
최근 무면허 등의 경미한 사유로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 및 구치소 수감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시카고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시 공무원들이 연방기관에 협조하는 게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선타임스지에 따르면 히스패닉계 시의원들은 최근 교통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라티노 운전자 59명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된 이유를 집중 추궁하면서 경찰 등 시 공무원 중 누군가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류신분 관련정보를 흘렸다는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의원들이 불체자 관련 연방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법이라는 근거는 지난 1985년 해럴드 워싱턴 시장 재직 시절 제정된 ‘Sanctuary’ 조례로 시에 고용된 공무원들이 연방이민법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시의회 인간관계위원회(Human Relation Committee)의 요청에 따라 시카고경찰은 소속 경관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으나 조사가 완료된 30건에 대해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9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디 위스 시카고 시경국장은 히스패닉 시의원들에게 만약 휘하 경관 중 시 조례를 어긴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정직시키거나 파면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ICE 측은 자기관을 포함한 3개 연방기관이 수감 예정자의 체포 기록을 살펴보기 위해 쿡카운티 법원에 매주 상주하고 있다며 인종적 분류를 위한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봉윤식 기자 feedpump@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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