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메사시가 개 짖는 소리를 방치하는 개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스타메사 시의회는 19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 대 반대 2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웃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짖는 개의 주인은 벌금형에 처해진다. 새 조례에 따르면 30분 동안 끊임없이 짓거나,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소음을 내는 개의 주인은 처벌 대상이 된다.
시정부는 불만을 접수하면 개 주인에게 구두와 서면 경고를 한 뒤, 향후 10일 사이에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벌금은 첫 번째는 200달러지만, 1년 사이에 다시 티켓을 발부 받으면 횟수에 따라 275달러부터 시작해 403달러까지 계속해서 벌금액이 늘어난다.
이같은 벌금 액수는 카운티에서 같은 조례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OC에서는 샌타애나, 뉴포트비치, 라구나우드, 라구나비치, 라구나니겔, 앨리소비에호, 미션비에호시가 피해를 주는 개 짖는 소리를 단속하고 있다.
주민은 물론 시의원도 투표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알랜 만수르 의원은 “나 역시 개 짓는 소리로 피해를 입은 동네에 살았다”며 “우리는 이 문제에 무언가 대책을 새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린다 딕슨과 카트리나 폴리 의원은 벌금액수를 문제 삼았다.
두 사람은 “아이케아와 메이시스 같은 대기업의 사업자 등록비용도 200달러인데, 개가 짖었다고 주민에게 25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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