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조세형평국 규정 명문화
캘리포니아주 내 세탁업주들은 세탁소 내에서 고객들에게 린트 리무버(lint remover), 세제, 타이(tie) 등의 아이템 판매를 원할 경우 세탁소 비즈니스 면허 외에도 판매면허(seller’s permit)를 따로 확보해야 한다.
또 드라이클리닝과 물세탁 등 세탁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75%를 넘지 않거나, 옷수선 서비스(alteration services)가 전체 매출의 20%를 넘게 될 경우 고객이 맡기는 ‘새 옷’ 수선에 대해서는 판매세를 따로 받아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캘리포니아주 판매세 규정에 있었으나, 일선 세탁업주들 사이에서 혼선이 일어나면서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BOE)은 규정의 문안을 명료하게 다듬어 이의 내용을 다시 확정하는 표결을 16일 실시할 예정이다.
미셸 박 스틸 조세형평위원 사무실 닐 샤 수석자문관은 “한인 세탁업주들 사이에 새로운 규정이 생겨나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이 있었지만, 기존 존재하던 규정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면서 “한인 세탁업주들이 이 규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 등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세탁소 내 작은 물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굳이 판매면허를 얻을 정도까지 수입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업주들 사이에서는 아예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이 대체적 반응이다.
반면 전년도 매출에서 옷수선 매출 비중이 20%를 넘을 경우 중고가 아닌 ‘새 옷’ 수선 서비스에 한해 판매세를 따로 받아야 하는 부분은 업주들에게 여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다.
이 규정은 백화점 등에서 고객들이 새 옷을 산 후 바로 수선을 맡길 경우 이에 대한 세금 징수를 위해 생겨난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한인 업소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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