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회피 도주자 간주 법적처벌 받을 수도… 털어놔
실종신고를 할 수 없었다.
배우 고(故) 안재환의 부인인 개그우먼 정선희측이 실종신고를 하지 못한 이유를 밝혔다.
안재환의 사망 시기가 2,3주 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정선희측이 실종신고를 접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정선희측 관계자는 안재환은 사채를 쓴 후 빚 독촉에 시달려 왔다. 이런 상황에서 측근이 공개적으로 실종 신고를 낼 경우 안재환이 도주한 것으로 간주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측근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재환은 약 40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재환이 이유없이 종적을 감출 경우 사기죄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크다.
한 변호사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채무 능력의 유무로 판단한다. 갚을 능력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안재환의 경우 사업의 성패를 미리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유와 설명 없이 채무자가 사라지는 것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다는 측면으로 해석돼 사기죄의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재환은 지난달 21일 정선희와의 마지막 통화를 끝으로 지인들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측근조차 안재환의 거취를 몰라 섣불리 실종신고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재환과 정선희 모두 협박을 받고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수 없었다. 안재환이 사라지기 전 여행을 간다는 말도 했던 터라 참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재환은 8일 오전 9시20분 서울 노원구 한 빌라 앞 도로변 승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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