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돈을 못 받았고 변호사를 고용하기에는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소액청구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소액청구 소송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그리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은 금액의 제한일 것이다. 개인의 경우에는 7,500달러까지만 가능하고, 법인체의 경우에는 5,000달러까지 그리고 보증인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4,000달러까지만 가능하다. 만일 제한액수를 넘어서는 액수를 청구할 일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한액수까지만 줄여서 소송할 수도 있다.
소액청구 소송을 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문서상으로 작성할 수도 있지만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해당 법원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쉽게 물어보는 내용을 적어서 접수할 수도 있다.
소송을 접수했다고 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장은 반드시 피고에게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피고를 지정하고 전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뜻밖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이름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법인체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인보이스나 수표에 단순히 회사 이름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개인회사의 경우에는 소유주의 이름으로 소송을 해야 하므로 적확한 소유주의 이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같은 법인체라 할지라도 밀린 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이면 재정적으로 심각한 상태일 수 있으니 수금을 위해서는 법인체의 개인 소유주도 공동 피고로 올릴 수 있는지의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법인이라는 것은 유한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느 경우라도 개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일단 소송을 접수하였다면 그 내용을 피고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을 전달하지 않으면 소송에 대해 상대방은 그 소송에 관한 한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정확한 절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장을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접수하면 약 1~2개월 정도 이후에 소송날짜가 잡히는데, 영어가 자신이 없으면 통역해 줄 사람을 대동해서 반드시 법원에 가야 한다. 법원에 갈 때는 판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모든 서류나 증거자료를 가지고 가야만 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거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해야 하고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이기는 것으로 판결될 것이다. 일반소송과 다른 점은 피고는 항소할 수 있지만 소송을 접수한 원고는 소액청구 소송에서 진 경우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판결에 대한 수금을 하는 것도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판결내용을 등기해서 상대방의 신용기록에 나타나도록 할 수도 있고 은행구좌나 봉급의 수령액에서 판결액을 받아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213)388-5555
구경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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