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는 경찰 순찰차량
경찰노조, 타운정부와 새고용계약 명문화 성공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경찰 공사감독제도가 경찰 노조의 개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예산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드벌 패트릭 주지사가 들어선 후 도로변 공사현장에서 경찰이 감독하는 제도(police detail)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었다.
폴리스 디테일 제도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찰 순찰차와 경찰관을 배치해 현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사추세츠 주에서만 모든 유틸리티 공사와 도로공사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시간 당 35달러의 보수를 지급하는 이 제도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패트릭 행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었지만 경찰관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의 과외 수입을 가져다주고 있었다. 패트릭 주지사의 계획은 공사감독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보다 싼 임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민간인을 감독자로 세우는 것이었다. 이러한 폴리스 디테일제도를 폐지할 시한이 10월 3일로 다가오자 경찰노조들이 나서서 수익성 높은 이 제도를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패트릭 주지사는 올해 초 주의회로부터 공사현장에 과연 경찰관의 배치가 필수적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현장 위험도 측정에 대한 승인을 얻어냈었다. 패트릭 주지사의 계획은 현장마다의 위험도를 측정해 이를 바탕으로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변의 공사현장에만 경찰관을 배치하고 보다 안전한 장소에는 민간인 감독자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한속도가 45마일 이하의 도로와 비록 제한속도는 45마일 이상이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도로 상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 그리고 통행량이 많고 제한속도가 고속이어도 공사현장과 도로 사이에 차단벽이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가 45마일 이상이며 일일 통행량이 4천대 이상인 도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경찰순찰차와 경찰관을 종전대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주정부 관할 도로에서 시행되는 공사현장에는 무리없이 적용이 가능하나, 문제는 대부분의 공사가 로컬정부 관할권 하의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패트릭 행정부의 이러한 공사감독제 폐지안에 대해 경찰 노조들은 로컬 타운 정부들과 새로운 고용계약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찰감독제를 유지시키기로 명문화를 시도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로컬 정부 측에서는 경찰관들에 대한 다른 베니핏을 개선시켜 주는 대신 디테일 제도 유지를 통한 과외수입 보장을 새로운 계약 시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리비어 시의 경우 폴리스 디테일을 존속시키는 대신 모든 경찰관들에 대한 약물과 알코올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리비어 시의 토마스 암브로시노 시장은 나는 패트릭 주지사의 지지자이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감독관을 경찰관에서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큰 재정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첼시 타운의 경우 경찰관에게 시간당 35 달러의 임금과 차이가 없는 34.84 달러의 임금을 민간인 감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사추세츠 주 정부는 매년 약 2.500만 달러의 예산을 폴리스 디테일에 사용하고 있으며 경찰관을 민간인 감독자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연 720만 달러까지의 절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