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세 센터빌 거주 여성 한소희씨 ‘중혼혐의’ 피소
올해만 두번...피해자 “영주권 내준다며 접근”
유학생들을 상대로 혼인 사기를 벌이던 한인 여성이 피해자의 신고로 끝내 덜미를 잡혔다.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은 지난달 18일 센터빌에 거주하는 한소희(30)씨를 네 번의 중혼 혐의로 체포, 중범죄로 기소했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이 여성은 18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가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으로 케이스를 이관키로 결정, 앞으로 훼어팩스 카운티 법원이 다루게 됐다.
확인된 기록에 따르면 한씨는 2005년 2월15일 알렉산드리아 순회법원에서 윤 모씨와 결혼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만 지난 1월11일 알링턴 카운티 법원에서 조 모씨와, 또 지난 7월1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순회법원에서 이 모씨와 결혼하는 등 모두 4차례나 혼인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에 제보를 해온 한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아들이 유학생 신분이라 재정적으로 늘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영주권을 내주겠다는 한 씨의 꼬임에 빠져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이 여성 때문에 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는 어느 날인가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됐다. 이 여성과 결혼 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영주권도 좋지만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에 아들과 한 씨를 설득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 어려운 상태였다.
처음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던 A씨가 더욱 의심을 하게 된것은 이 여성이 어느날 갑자기 같이 살겠다며 A씨의 집으로 짐을 싸들고 들어온 때부터. A씨는 “한 씨가 아들과 혼인 신고를 이미 했다며 서류를 내보일 때는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결혼은 두 집안의 중대사이니 부모님을 먼저 만나자는 A씨의 요청에 대해 한 씨는 “어머니가 뇌출혈을 당해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등의 핑계로 몇 번씩이나 무시됐다.
아무래도 이상해 한 씨의 뒷조사를 시작한 A씨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벌써 네 번의 결혼 경력이 있었고 시민권자도 아니었다.
그러는 사이에 한 씨는 영어가 서툰 A씨의 아내를 속여 여러 가지 수법으로 A씨의 체크를 남발하고 있었고 크레딧 확인을 너무 많이해 점수가 400점 대로 내려가 있었다.
A씨는 “지금은 너무 크레딧이 망가진 데다 은행 계좌마저 폐쇄가 돼 체크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크레딧을 살리고 아들의 신원도 정상으로 돌리려면 또 돈이 들텐데 큰 일”이라고 말했다.
한 씨의 전력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역 신문 ‘훼어팩스 타임스’가 지난해 10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씨는 ‘우리스만 토요다 딜러’에서 차를 구입할 당시 허위 크레딧을 사용하면서 7,000달러 상당의 엉터리 수표 두 장을 발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에 확인한 결과 한 씨는 전과 6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언론에 알릴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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