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중국 식당 가정집까지 출동
연방 이민당국이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불법이민 노동단속을 하겠다고 밝혀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8일 불법체류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업소의 업종과 업체규모, 업소 위치 등에 관계없이 전방위적으로 불법이민자 고용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북가주 바카빌, 바예호, 허큘리스 지역에서 중국 식당들과 가정집을 동시에 급습, 불법체류 이민자 21명을 체포한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수사책임자는 “어떤 업소도 법을 준수하는데 예외가 없다”라며 “불법이민자를 고용한 경우 업소의 규모, 업소의 위치, 업종 구분 없이 법대로 이민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단호한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ICE가 이처럼 무차별적이고 전방위적인 불법이민자 고용단속 의지를 밝히고 나섬에 따라 앞으로 당국의 이민단속은 더욱 공격적이고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ICE는 대형 육가공 업체나 대형 농장 등 대규모 단순 노동력이 필요한 대형 업체들 위주로 불법노동 단속을 펼쳐왔으나 이날 북가주 지역에서 진행된 불법노동 단속은 비교적 영세한 업체에 속하는 중국 식당들이었으며 업소 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관들이 불법이민자들의 거주지까지 급습해 체포하는 방식이어서 앞으로 불법이민 노동단속은 저인망식 무차별 단속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ICE 새크라멘토 지부의 대니얼 래인 수사관은 “너무나 자주 불법이민자들이 이들을 고용한 업주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불법이민자의 불법노동도 용인할 수 없지만 업주들의 불법고용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ICE는 중국인 9명과 인도네시아인 2명 등 11명의 아시아계 불법이민자를 포함, 21명을 체포했으며 전원이 연방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다. ICE는 체포된 불법이민자들 중 1명은 인권 측면을 고려해 일시 석방했다고 밝혔다.
이날 ICE 수사관들의 급습을 받은 중국식당은 바카빌의 킹스 부페식당, 바예호의 엠파이어 부폐식당 등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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