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임시 노동허가서(EAD) 신청이 90일 이상 장기계류 중인 이민 신청자들을 위해 EAD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는 3단계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 행정감찰국이 발표한 것처럼 2007년 여름 EAD 신청서가 폭주한 후 90일 이상 계류 중인 적체량이 크게 쌓이면서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EAD는 반드시 신청 후 90일 이내에 심의가 끝나야 한다. 다음은 DHS가 제안한 90일 이상 장기 계류 중인 EAD 신청서를 조속히 발급받기 위한 3단계 방법이다.
▲1단계
USCIS ‘내셔널 커스터머 서비스 센터’(NCSC·1-800-375-5283)에 전화를 건다. 이때 반드시 통화를 한 서비스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는 물론 시간과 날짜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한다.
일단 담당자와 통화가 되면 EAD가 90일 이상 계류 중이라는 것을 밝힌 뒤 ‘서비스 요구’(service request)를 요청한다. 요청 후 일주일 내로 응답이 온다.
또 다른 방법은 계류 사실을 밝힌 뒤 임시(interim) EAD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또한 요청 후 일주일 이내에 EAD를 받거나 응답이 온다.
▲2단계
전화 대신 지역 USCIS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일단 USCIS 웹사이트 (https://infopass.uscis.gov)를 통해 약속 날짜를 잡는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영어가 서툰 한인도 쉽게 신청할 수 있다. 약속된 날짜에 USCIS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면 담당관에게 임시 EAD 신청을 요청한다. 현재 USCIS는 지역 사무실에서 임시 EAD를 발급하고 있지 않아 담당관은 이를 NCSC에 알리고 신청자는 일주일 이내에 EAD를 받을 수 있다.
▲3단계
앞에서 언급한 1·2단계를 통해서도 EAD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이를 USCIS 행정감찰국에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연락은 이메일(cisombudsman.publicaffairs@dos.gov)을 통해 하며 이 때 NCSC 담당관과 전화 통화 때 기록한 내용을 함께 보낸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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