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분쟁조정 ‘아파트 건물주-세입자 갈등’최다
LA한인타운 7가와 아이롤로의 한 아파트에 살다 얼마 전 이사한 한인여성 A씨는 현재 건물주를 상대로 법원에 스몰 클레임을 제기한 상태다. 이사를 나온 지 다섯 달이 넘었는데도 전 건물주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몇백달러 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주인이 상습적으로 시큐리티 디파짓을 착복해온 사실을 확인, 추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스몰 클레임을 제기했다”며 “혹시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다면 법원에 클레임 제기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파트 디파짓 환불을 둘러싸고 아파트 주인과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연합회(KAC)의 분쟁 조정기관인 ‘4·29 센터’가 지난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 동안 한인 분쟁조정 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95건 가운데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이 전체 31%에 달하는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05년 7월~2006년 6월보다 4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사례 중에는 시큐리티 디파짓 미반환 및 부당사용 관련 분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한인남성 B씨의 경우 6개월 전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건물주가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아 아파트가 차압되면서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리는 수모를 겪었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퇴거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어야 하며 일부를 사용했을 경우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내역서와 함께 잔액을 돌려줘야 한다.
한미연합회 LA지부 유용재 공보국장은 “시큐리티 디파짓 분쟁의 경우 서로간 오해해서 생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주와 세입자로부터 분쟁조정 동의를 받은 다음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고 있다”며 “상담을 통해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스몰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문의 (213)210-4779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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