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때 부모 통보를 의무화하는 주민발의안이 오는 11월4일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주민발의안 4는 미성년자에 낙태시술을 하기 48시간 전에 의사가 이를 부모에게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2005년과 2006년에도 비슷한 주민발의안이 간소한 표차로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발의안을 추진하는 샌디에고 지역 신문 ‘샌디에고 리더’의 편집장 짐 홀먼과 포도주 양조업자 돈 세바스티아니는 그러나 올해에는 반드시 발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홀먼은 올해 기부한 150만달러를 비롯해 3차례에 걸친 발의안 캠페인을 위해 약 550만달러의 자비를 들였다. 100만달러를 기부한 세바스티아니는 “학교에서 아스피린을 받는 것도 부모의 허락이 필요한데 부모에 통보도 없이 아기를 낙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발의안을 지지하는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최근 NBC와의 인터뷰에서 “나도 두 딸이 있는데 학교에서 누군가가 나와 내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딸을 낙태시술소로 데려가기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발의안을 반대하고 있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와 미자유민권연맹(ACLU) 가주 지회는 그러나 발의안이 임신한 소녀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ACLU 변호사 매기 크로스비는 발의안이 가족간 대화를 조성하지 않는다며 낙태시술을 늦추거나 또는 임신 소녀들이 부모의 처벌을 피해 위험한 불법 낙태를 시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발의안이 낙태시술소를 상대로 부모의 법정 소송을 불러올 수 있다며 낙태권 반대자들이 소송을 통해 영업을 저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은 2006년 가주 유권자들의 46%로부터, 2005년 47%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며 올해에도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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