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합의 ‘구제금융 법안’
공적자금 금융사 감시·감독 강화
경영진 급여제한·퇴직보너스 금지
부시 “시장안정에 강한 의지” 환영
사상 최악의 월스트릿발 금융 위기 타개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긴급 요청한 뒤 9일간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28일 연방의회에서 도출된 구제금융 법안은 총 106페이지 분량으로 명칭은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으로 돼 있다.
이 법안은 정부가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으로 금융회사들의 부실채권을 매입해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거액의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급여에도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금융 시행에 대한 의회를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합의안은 우선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승인하되, 우선적으로 2,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즉각 집행하고 1,000억달러는 대통령이 필요성을 입증할 경우 추가로 승인하도록 했다.
나머지 3,500억달러는 의회의 표결을 거쳐 승인이 가능토록 했으며, 만일 의회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무부의 구제금융 계획의 이행과정에 대해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과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기구의 감독을 받도록 했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퇴직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특히 3억달러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50만달러이상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받도록 해 고액급여 지급 관행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또 구제금융 시행 5년 후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손실보전 방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도 법안에 추가됐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안에 따른 구제금융 계획이 전 세계 시장에 미국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신뢰감 회복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강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며 합의타결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법안 합의 사실을 발표하면서 “이제 월스트릿의 파티는 끝났다”며 “납세자들이 더 이상 월스트릿의 무분별함을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향후 금융회사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의 시대가 도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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