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으로 확정된 생활관련 법안들
교통위반 교육 수수료 내년 25달러로 인상
산불 위험지역 주민에 발화물 제거 의무화
오는 2012년부터 플래스틱 포장지 판매가 금지되고 주차위반 범칙금과 교통법규 위반자의 운전학교 수강료가 인상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법안들이 지난 주말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주법으로 확정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서명을 마친 141개 법안에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산불사전 예방법’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차적으로 산불 위험요소를 스스로 제거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불발생 위험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집 주위 100피트 내의 발화물질을 상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또 2012년 1월1일부터는 스티로폼이나 플래스틱 재질의 포장지를 도매로 판매하는 것이 중단돼 앞으로 마켓 등에서 플래스틱 봉투 사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에 대한 운전학교 비용 인상 법안도 주법으로 확정됐다. 새 법에 따르면 운전학교 교육을 받을 때 주정부에 내는 수수료는 내년 1월1일부터 25달러로 인상되며 주차 위반 범칙금도 3달러가 인상된다.
또 교통법규 위반 등과 같은 경범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35달러의 벌금을 신설하는 법조항이 신설됐으며 신설된 벌금 및 범칙금은 40개 법원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운전자들이 무릎 위에 애완동물을 앉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등 95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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