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하자니 보험료 인상 수천명 보험 포기 우려
주지사 책상에
법안 10개 올라
보험으로 커버되는 의료 혜택을 더 늘여야 하나?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나?
보험사에 일부 의료혜택을 제공토록 의무화하는 여러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고민에 빠져 있다.
산후조리에서부터 구개파열 치료까지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10개가 주지사의 책상에 오른 가운데 이같이 의료 혜택이 확대될 경우 보험료 프리미엄이 인상돼 수천명이 개인 보험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의회를 통과한 법안아래 보험사에서 커버해야 하는 의료혜택은 산후조리,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HPV 바이러스 검사, 정신건강 및 약물중독 치료 등이다. 일부 법안은 1,800만명 캘리포니아 주민들에 혜택을 주는 반면 다른 법안은 수백명의 환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구개파열 치료에 필요한 치열교정을 의무화할 경우 연 3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평균 프리미엄이 0.33센트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산후조리 혜택이 의무화되면 프리미엄이 1~13% 인상해 약 3,200명이 개인 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후조리 혜택은 그룹 플랜의 경우 의무적으로 커버되지만 하지만 개인 플랜의 경우 가입자의 26%만 커버되고 있다. 출산 연령의 여성 14만7,000명이 산후조리를 커버하는 보험이 없는 셈이다.
이들 법안이 모두 시행에 들어갈 경우 프리미엄이 3억8,300만달러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용주와 개인들이 매년 보험사에 지불하는 740억달러의 0.5%에 해당하는 액수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보험사에 44가지 의료 서비스를 커버토록 규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주보다 더 많은 숫자다.
관계자들은 보험사가 커버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은 저소득층의 경우 비용을 결국 납세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가주 저소득층 의료 프로그램은 가정수입이 연 4만달러 이하인 산모와 어린이들의 의료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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