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부터 융자액 탕감 프로그램등 시행
신규 구입자 7,500불 면세도
대안융자로 불리우며 인기를 끌어 왔으나 차압률 증대를 부채질한 것으로 드러난 연방주택청(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FHA) 융자프로그램이 오는 10월 1일부터 중단되는 대신, 차압을 막아주고 새집 마련 지원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새 부동산 정책이 시행된다.
연방상하원을 통과하고 지난 7월 31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던 ‘2008 주택 및 경기회복법’에 따라 차압률 상승에 기여하고 있는 FHA 론이 폐지됨에 따라 10월 1일전까지 승인된 FHA 론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해졌다. FHA 론은 일반 주택융자와 달리 다운페이(3%)가 적고 크레딧 점수가 필요없으며 재융자도 가능해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FHA론은 대공황 시절 차압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융자 상품의 하나로 융자 한도가 낮고 조건이 까다로워 신청이 저조한 편이었으나 올초 부시 대통령이 주택시장 지원정책의 핵심으로 FHA 보증확대를 선언해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 그러나 이같은 진전 효과에도 불구하고 FHA 론으로 주택을 장만한 사람들의 차압신청률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으며 결국 이번에 폐지된 것이다.
대신 자신의 주택을 가압류 당할 위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차압 방지 프로그램(foreclosure prevention program)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FHA가 현 시세에 따라 주택 가격을 감정한 뒤, 이중 90%를 새롭게 융자해 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일리노이 한인 부동산인협회의 윤정석 회장은 “몇년전 40만불짜리 집을 20% 다운페이하고 시중 은행으로부터 32만불을 융자받아 장만했는데 이제는 집 가치가 떨어졌다고 할 경우, FHA가 정밀하게 현 시세를 감정해 이제는 집 가치가 30만불밖에 되지 않는다고 결정내리게 된다.
그러면 그 30만불의 90%인 27만불을 FHA가 직접 주택 소유주에게 융자해 주는 것이다. 32만불을 융자했던 그 은행에서는 차액인 5만불을 탕감해주는 것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은행 입장에서도 어차피 주택 소유주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달해 그 집을 차압하고 경매에 붙여봤자 FHA가 새롭게 융자해주는 27만달러를 받기 힘들므로 큰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또한 주택 소유주 입장에서도 갚아야 되는 모기지 융자액이 5만달러나 줄어들게 되므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밖에 새로운 부동산 구제 정책에 따르면,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이나 지난 3년간 자신이 소유한 집이 없던 사람이 새롭게 주택을 구입할 경우 7,500달러의 택스 크레딧이 정부로부터 제공된다. 부동산인협회 윤 회장은 “이번 정책으로 인해 한인들의 차압 건수도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에도 활력을 얻을 것 같아 더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를 협회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경현 기자> namu912@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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