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전자들 관련 법규 잘 몰라, 위반시 벌금 150불
유가 상승으로 인해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나 자전거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숙지하고 서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시카고 다운타운이나 이와 인접한 중심가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들의 경우 건강 관리 차원에서도 자전거를 이용해 학교와 기숙사 또는 거주하는 콘도 사이를 왕래하는 이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혼잡한 출퇴근 시간이나 차량 통행이 많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조금만 부주의해도 쉽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학기초에 벨몬트길 근처의 자취방에서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까지 자전거를 타고 등교하다가 자동차와 접촉사고를 겼었던 남모씨는 “당시에는 너무 창피해서 얼른 쓰러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전거를 끌고 도망치듯 현장을 떠났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운전자가 신호를 안 지키고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속상하기도 하고, 큰 사고가 안났다는 사실에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교통법규에 관한 해박한 지식이 없는 운전자들은 보통 자전거 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를 달리는 자전거를 보고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며 불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 도로 교통법규에 따르면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몰고 가는 일은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면 모두 합법이며, 차량 운전자들이 자전거 탑승자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
일리노이 도로 교통법 5장의 자전거 관련 규정과 사실상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올해 통과된 시카고시 자전거 안전 조례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는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노면 사정이 안 좋거나 하수구멍, 공사 파편 같은 장애물이 있을 경우에 한해 중앙 차선쪽으로 붙어도 된다.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 자전거 탑승자가 함께 달리고 있을 경우, 속도를 낮추고 최소 3피트의 안전 공간을 둬야 하며 자전거용 레인이 따로 설정된 곳으로 침범하거나 주차를 해서는 안된다.
차량과 자전거로 인한 대표적인 사고 유형 중 하나는, 길가에 주차한 뒤 차 문을 여는 순간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가 부딪히는 사례다. 도로 교통법에는 운전자가 차문을 열기 전에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 달려오는 자전거가 없나 확인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한 좌회전 시도 차량은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자전거에게 양보해야 한다. 자전거와 관련된 이런 교통법규 위반시, 시카고에서는 건당 최소 150달러라는 고액의 범칙금 티켓이 발부되며 자전거와 충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최소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현 기자>
사진: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차량 운전자들이 관련 교통 법규를 숙지해야 할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카고시 밀워키길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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