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에 치명적” 소송에 법원 환경조사 실시 판결
부시 ‘긴급 집행유보’ 내리자 법원 훈련중지 명령
“군사훈련 필수” “멸종위기서 보호” 대법서 판결
이쪽 코너에는 막강한 미국 해군, 반대편 코너에는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는 돌고래…
국방부와 동물보호단체들의 법정 시비가 연방대법원에 이르면서 국가안보 대 환경보호, 사법부 대 행정부 권한 등의 이슈로 불거졌다.
문제의 발단은 해군의 해저 초음파 시험이 고래에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환경보호단체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는데 하급 법원은 해군이 연례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EISI)를 실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EIS 보고서 없이 훈련을 허용하는 ‘긴급 집행유보’를 내렸으나 하급 법원 판결이 초음파 사용을 금지하는 임시 법원명령을 내린 것.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이 훈련을 허용하는 행정 유보를 내릴 수 있느냐, 아니면 연방판사가 이를 저지하는 예비 법원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법무차관은 8일 대법원 심리에서 국방부와 백악관을 대변해 초음파 시험이 국가안보와 세계 전역에 배치된 군인들의 생존에 절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빗 수터 대법관은 그러나 해군이 고의적인 태만으로 EIS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아 ‘비상’사태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 법적절차를 우회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를 나타냈다.
반면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연방지법 판사 한 사람이 해군의 결정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지나치지 않느냐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간섭으로 여겼다.
국방부는 갈수록 정교해지는 적국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새로운 초음파 기술이 필요하다며 동물보호단체들이 요구하는 제한은 전투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법원이 사람보다 동물을 더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남가주 해안에 멸종위기에 있거나 위협받는 9가지 종을 비롯해 수십 종류의 고래, 돌고래, 물개 등이 서식한다며 초음파 시험이 청력과 방향감각 상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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