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등 연예인에게 마약을 배달한 뒤 금품을 뜯어내려 했던 협박범이 2년 만에 검거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0일 이승철을 비롯해 개그맨과 가수 등 유명 연예인 4명의 자택으로 마약을 배달한 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언론 및 검찰 등에 유포해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유 모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2006년 9월 대마초 및 마약 전력이 있는 연예인 4명의 사무실과 집으로 필로폰 0.04g~0.1g이 주입된 일회용 주사기 7개를 보냈다. 유씨는 “미리 알려준 계좌번호 2개에 각각 1억원씩 2억원을 송금해주지 않으면 마약을 투약했다고 언론 및 검찰 등에 유포해 매장시켜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연예인들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결백함을 주장했으며 경찰 조사를 받고 마약 투약 사실이 없음을 증명했다. 경찰 조사에서 유 씨는 “사업에 실패해 빚에 시달린 끝에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1개월에 걸쳐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등 범행도구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구입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유 씨가 타인 명의로 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단서를 잡고 휴대전화 판매 업자 등을 역추적한 끝에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에서 유 씨를 검거했다.
김성한 기자 wing@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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