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비자·매스터 규정에 따르면 카드 명세서 주소가 아닌 별도의 주소로 물건을 우송한 뒤 카드 소유자가 차지백을 요구할 경우, 차지백으로부터 보호 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지만 신용카드 명세서 주소지와 다른 주소에 배송하는 서비스를 거부하면, 고객의 만족도 저하와 함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대부분의 전자상거래상들은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며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주에 이어 전자상거래(e-commerce)상의 차지백 예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고객의 결제동의서(authorization letter)를 팩스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결제동의서란 카드 사용자가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하고 카드로 결제할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다. 카드 사용자의 이름, 결제금액, 전화번호, 카드번호, expiration date, CVV2 번호, billing 주소 등이 포함된다.
둘째,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기 전에 손님의 개인 정보 중 하나인 고객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카드 사기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 의도적인 카드사기 행위로 상품을 주문하는 경우, 허위로 전화번호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배송 직전에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
셋째, 전자상거래상에서는 주문한 물건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지백을 요구하는 고객이 매우 많다. 따라서 배송 상태의 추적이 가능하고, 배송 때 수취인의 서명을 받아 가맹점에게 제공하는 배송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카드 명세서의 주소와 배송 주소의 일치, 결제 승인서의 첨부, 배송 때 카드 사용자의 서명 등은 AVS 일치, CVV2 코드 일치와 함께 차지백 발생 때 비자·매스터카드사의 판결에 가맹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어 차지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외에 전자상거래 차지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전문 리스크팀을 운영하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문의하여 전자상거래 차지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패트릭 홍
<뱅크카드 서비스>
(213)36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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