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방문 visa로 미국에 입국한지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별다른 계획없이 미국에 입국했는데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보다 취업기회도 많은 것 같고 아이들 교육시키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정착하고싶은데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 무척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이민 변호사로서 가장 흔하게 받게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종류의 이민신청은 반드시 개인과 장시간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개인의 교육, 경력, 기술, 경제여건, 가족상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크게 6 가지로 나뉩니다.
즉 친지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종교이민, 추첨 그리고 망명의 경우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방법 이외에는 미국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1.친지 초청이민, 2.투자이민, 3.추첨이민 4. 망명을 통한 이민, 5. 취업이민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종교이민 및 기타 특수 이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 종교 이민 종교 이민은 종교계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영주권으로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안수받은 종교계 종사자와 둘째, 일반 종교계 종사자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첫 번째는 목사님이나 스님 신부님 등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나 반주자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이민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신청하기 직전 2년의 기간 중에 현재와 동일한 직종의 종교계 종사자로 일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즉 지난 2년 간 목사님으로 일하셨다면 현재 목사님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할 것은 첫 번째 경우인 안수받은 종교계 종사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두 번째 경우인 일반 종교계 종사자의 경우는 2003년 10월에 문호가 닫힌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법을 연장시켜준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다면 당분간 일반 종교계종사자의 경우는 영주권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지금 설명드린 문호가 닫히는 것은 종교이민의 경우이고 종교(R) visa의 경우는 여전히 진행이 가능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특수 이민 (1) 폭행/학대받는 배우자나 자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폭행이나 학대를 받았다면 그것을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시민권자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이 당연히 그 관계를 근거로 영주권 신청을 해줄 것이나, 폭행이나 학대를 하는 경우라면 영주권을 신청해줄 리 없겠지요.
이 경우 학대받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도움 없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가족보다 오히려 학대받는 가족들의 경우 가해자는 실형을 선고받고 영주권을 박탈당하여 본국으로 추방이 되고 아내와는 이혼이 된 상태여도 폭력의 희생자인 아내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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