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재산 상한선 올려 저소득층 지원
어린이 20% 학교급식 무료·할인 혜택
연방정부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완화, 불경기에 시달리는 더 많은 저소득층 수혜자들이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2008년 농업법에 따라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규정아래 전투 수당, 은퇴연금, 교육 저축 등의 수입이 있는 가정도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같은 법안아래 이름이 푸드스탬프에서 보충영양보조프로그램(SNAP)으로 개명된 정부 보조프로그램은 현재 2,900만명에 평균 월 102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농무부 대변인 진 대니얼은 SNAP이 웰페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영양 프로그램이라며 전체 수혜자들의 절반을 차지하고, 전국 아동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어린이들이 프로그램 아래 무료 및 할인 학교급식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뿐 아니라 여러 주정부들도 추가로 수혜자격을 완화하고 있는데 지난달 캘리포니아의 경우 저소득층 수혜자들이 저축을 더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 외 매릴랜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와 버몬트 등 최소 4개주에서 자산 규정을 완화했다. 워싱턴주는 10월1일부터 연수입 상한선을 4인가족의 경우 4만4,200달러로 상향조정했고 뉴욕주는 저소득층 렌트 입주자에 에너지 보조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이에 따라 수혜 금액이 더 늘어났다.
SNAP은 프로그램 예산의 절반을 연방정부에서, 다른 절반을 주에서 부담한다. 예산난을 겪는 주정부들은 연방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수혜자격을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SNAP은 과거 티켓으로 발부됐으나 데빗 카드 형식으로 대체됐다.
<우정아 기자>
푸드스탬프 수혜 현황
연도 -수혜자- 평균보조금
‘90 -2,000만- 59달러
‘95 -2,700만- 71달러
‘00 -1,700만- 73달러
‘05 -2,600만- 93달러
‘08 -2,900만- 10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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