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타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한 불법체류자들이 신분절도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지 심리키로 20일 결정했다.
만일 대법원이 형사 처벌 결정을 내릴 경우 취업을 위해 타인의 소셜번호를 제출하다 적발되는 불법체류자들은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추방 명령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연방의회는 4년 전 타인의 신원정보를 고의로 소유, 전달, 또는 사용할 경우 최소 2년의 의무적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의 취지는 신원정보를 사용해 불법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은행구좌를 터는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것.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불법체류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관계자들은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들이 긴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이의 절차를 포기하고 신속한 추방에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이민자들은 불법 신분카드를 구입했을 때 타인의 정보인지 모르고 허위로 만들어낸 줄로 알았다며 항소했는데 지금까지 여러 연방 판사들은 이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지구 항소 순회법원은 정부측에서 피고가 실존하는 타인의 정보인 줄 알고 고의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보스턴, 워싱턴 DC 등에 있는 항소법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반면 세인트루이스, 애틀랜타와 버지니아 리치몬드 항소법원 등 3곳에서는 불체자가 허위 신분카드인 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성립된다고 검찰측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대법원은 일리노이 강철공장 근로자인 멕시코 불체자 이그나시오 플로레스-피게로아의 케이스를 내년 1월 경청하기로 결정했다.
허위 문서를 사용한 혐의와 불법입국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플로레스-피게로아는 가중 신분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불법이민 반대세력은 형사법이 이민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용의자들이 긴 형벌의 위협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이 추방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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