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송금 성행… 주의사항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송금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불법 환치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본보 24일자 A1면> 개인이 대행업체를 이용해 송금시 주의할 사항을 알아본다.
▲국제송금을 할 경우 연방국세청 규정은
1,000달러 이상부터는 정부발행 ID(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카드) 1개, 3,000달러 이상은 정부발행 ID 2개를 송금업체(은행, 국제송금업체)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연방국세청(IRS) 외환거래법 규정에 따라 1만달러 이상일 경우 이용자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송금업체가 IRS에 보고를 한다. 9.11사태 이후 정부는 불법적인 돈세탁(money laundering·세금보고 하지 않은 돈을 불법적으로 유통시키는 행위)을 통한 테러자금 유입 확률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더욱 강화했다.
▲국제송금 규정 위반시 이용자가 받을 피해는
업주가 환치기를 해주겠다고 유혹해 응할 경우 문제가 터져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사조직을 이용한 1 대 1 거래이기 때문에 사조직의 상황에 따라 위험요소가 항상 따른다. 연방정부 규정에 걸렸을 경우 중범으로 취급된다고 알고 있다.
▲왜 불법송금(개인 간 송금거래)이 성행하나
개인 간 환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다. 국제송금업체 간판을 걸고 운영하는 취급점을 찾은 사람 중 세금 보고된 돈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 제공을 꺼려한다. 업주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개인 간 거래(중계업자를 이용한 환치기)를 한다고 본다.
<김형재 기자>
<도움말: 테드 이 머니그램 인터내셔널 아태지역 담당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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