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예금, 환차익과 이자수익 모두 가능
“이 참에 한국에 달러 예금하면 돈 좀 벌지 않을까.”
달러 값이 1400원대로 치솟으면서 한국에 예금하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모국도 돕고 수익도 얻어 보자는 취지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 생소한 한국의 금융 시스템 때문에 투자의지는 있어도 망설이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은행 거래는 어떻게 시작하고 수익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떠한지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주미대사관 홍남기 재경관과 영사과의 도움을 얻어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예금, 또는 투자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본다.
-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종류는?
재미동포들이 한국에 달러를 송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다 송금한다, 둘째 친인척 명의 은행 계좌에 돈을 넣는다, 셋째 본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후 증권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본인 명의 계좌에 송금 투자는 무엇인가?
본인의 통장에 돈을 보내 환차익이나 이자수익을 얻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크게 외화예금과 원화예금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외화예금은 ‘대외계정’이라 부르며 달러를 송금해 그대로 보통예금이나 정기예금 형태로 은행에 넣어두는 거다. 외화예금이기에 달러 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자 수익만 얻을 수 있다. 가령 1만 달러를 예금해놓으면 그에 해당하는 은행이자만 얻는 방식이다. 예금 및 이자소득 전액을 별도 증빙 없이 회수할 수 있어 돈을 넣고 빼기 편하다. 환율의 오르내림과 상관없이 일정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원화예금은 달러를 그 당시 환율로 바꿔 원화로 예금하는 방식이다. 가령 환율이 1,400원일 경우 1만 달러를 보내면 약 1천400만원이 예금된다. 만약 환율이 내리면 환차익과 이자 수익 모두를 얻을 수 있다. 가령 1천400원일 때 예금했는데 환율이 내려 1천원이 되면 환차익 400원과 이자수익을 함께 얻는 장점이 있다. 다만 환율이 오르게 되면 손해를 보는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원화예금도 회수 절차에 따라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은 한국에서는 예금을 빼내 사용할 수 없으며 달러로 환전해 미국으로 가져와야 한다. 별도의 증빙절차가 없어 편리하다. 이는 이자소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리하다.
‘비거주자 원화계정’은 한국에서도 돈을 인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회수시 환전 이전에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내에서 사업을 등의 이유로 송금투자액을 빼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리하다.
-현재 은행 이자는 얼마나 되나?
이자는 은행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차이가 있다. 통상 보통예금 금리는 1-2%선으로 낮은 편이다. 정기예금은 최근 금리 인하조치로 연 4.25%를 기준해 적용된다.
-예금 계좌는 한국에서만 오픈할 수 있나?
한국은 금융실명제이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오픈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내에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같은 한국계 은행에서도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이때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계좌 개설에는 1주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만약 한국에 통장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이용하면 된다.
-얼마까지 예금할 수 있나?
금액상 한도액은 없다. 향후 원금 및 이자소득을 미국으로 다시 송금해올 때도 제한이 없다. 다만 1만 달러 이상의 송금액은 국세청에 보고된다.
-세금은 얼마나 되나. 미국에서도 내야 하나?
이자 소득이 한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내면 된다. 미국과는 이중과세 방지조약이 돼 있어 안내도 된다. 한국에서는 13.2%의 이제 소득세를 원천 공제한다. <이종국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