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서 투석 치료에만 연 5천만달러 지급
신장이식 수술도 공짜… “지나치게 관대” 일부서 비판
매년 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들의 투석치료에만 지출되는 비용이 5,000만달러를 넘는 가운데 불체자들의 정부 의료혜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오렌지카운티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멕시코계 불법체류자 마게리타 토리비오(29)는 지난 17년 동안 2,000차례 이상 투석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청구서를 받아본 적은 없다. 신장 이식 수술을 제외하고도 이미 50만달러를 넘는 비용은 미국 납세자들이 부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투석 환자 6만1,000명 가운데 토리비오와 같은 불체자들은 약 1,350명으로 지난해 납세자들이 이들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5,100만달러에 달했다. 투석치료는 신장 환자들이 평생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한 환자에 드는 비용이 너끈히 100만달러를 넘을 수 있다.
연방의회는 지난 1986년 불체자들에게 연방 의료혜택을 거부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응급 케이스는 적용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의료가 응급에 해당되는지 의견이 분분한데 특히 투석의 경우가 그렇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지는 불체자들이 투석을 받지 않을 경우 응급실로 실려가 비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불체자들에 의료 서비스를 주지 않는 텍사스의 경우 일부 불체자들은 100차례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 응급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텍사스, 콜로라도, 뉴멕시코 등 많은 주에서는 신장 쇠약 환자들이 투석을 받지 않아도 몇 주 동안 생존할 수 있으므로 응급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른 주들은 그동안 정책을 바꿔 노스캐롤라이나의 경우 불체자에 투석을 제공하지 않다가 이제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반면 조지아는 2006년부터 투석 지불을 중단했다. 또 애리조나에서는 2002년 주정부가 투석을 중단하려 하자 불체자들이 소송을 제기, 투석을 계속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불체자들에 지나치게 관대한 조치가 더 많은 환자들을 미국으로 불러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달라스 소셜워커는 “전 세계인들에게 투석을 제공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투석치료의 유일한 대안은 신장이식 수술로 캘리포니아 등 소수 주에서는 이에 따른 비용도 불체자들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이식수술 비용이 3년치의 투석비용에 해당하기 때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많은 미국 시민들이 신장 기증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불체자들이 이식수술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분개하고 있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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