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라 이 변호사가 ‘OC 법률보조기구’의 많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OC 법률보조기구, 저소득층 대상 무료 상담 서비스
한국어 전화 핫라인
가정폭력·세금문제와
세입자 분쟁 등 지원
“저 소득층 한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합니다”
비영리기관인 ‘OC 법률보조기구’(Legal Aid Society of Orange County·LASOC)에 근무하고 있는 새라 이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고 한국어 전화상담 핫라인 (714)489-2796으로 연락하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이 기관을 통해서 ▲가정법(이혼, 양육, 부권소송, 폭력) ▲건물주·세입자 분쟁(퇴거소송) ▲정부 복지혜택 지원 ▲세금보고 지원 ▲분쟁 중재 ▲소액청구 재판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법률보조 기구는 법률 상담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변호사 선임 서비스, OC 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변호사 선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격 요건은 OC나 일부 LA 카운티 거주자, 60세 미만으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저소득층, 60세 이상의 시민권이나 영주권 소지자 등이며, 가정 폭력에 관해서 상담 받을 경우 체류신분에는 제한이 없다
이 변호사는 “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가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 알려져 지금은 하루에 1건씩은 문의전화가 오고 있다”며 “법대에 다니는 한인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샌타애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 기관은 놀웍, 캄튼, 애나하임 사무소까지 합쳐 총 15명의 다인종 변호사와 자원봉사 변호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소수계 중에서는 단연 히스패닉과 베트남 커뮤니티가 가장 큰 수혜 계층이나 한인들의 이용도 증가추세다.
이 변호사는 UC 어바인을 거쳐 사우스웨스트 법대에 다니면서 현 OC 법률구조협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고,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아태계 단체에서 5년간 활동하다가 2003년 12월 OC 법률구조협회에서 일하고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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