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했다 발각돼 추방 명령이 내려진 한인 여성이 7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결국 패소해, 추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미 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따르면 연방 제9항소법원은 지난 10월23일 한인 신모씨가 접수한 항소에 대한 심의 결과, 항소 신청인이 불법으로 영주권 신청시 위법 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신청인의 추방명령 재심사 요청을 최종 기각키로 판결했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한국 국적자로 1994년 10월 여행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 당시 6개월 간 체류 기간을 승인받은 신씨는 캘리포니아 샌호제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1987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이민브로커 이경민씨를 소개받아 그에게 영주권 취득 비용으로 1만 달러를 지불했다. 이씨는 이 비용 가운데 일부를 당시 이민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릴랜드 서스테어씨에게 지불하고 신씨의 영주권을 불법으로 받아냈다.
신씨의 영주권 신청 자료에는 신씨가 전문직 취업이민 대상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실제 신씨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3년전 이미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이혼한 전 남편은 미국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최종 학력은 고졸이었다.
AILA 한 관계자는 “이민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 시 영주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 행위가 발각이 되거나 해당 브로커가 체포될 시 영주권이 다시 취소가 될 수 있다”며 “브로커가 모든 위법 행위를 담당했다 하더라도 신청자 본인이 이 같은 위법행위를 모두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기공모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 2001년 3월 센호세 이민국이 이민브로커 존 최씨와 이경민씨를 통해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혐의로 추방 재판에 회부한 275명의 한인 중 한명이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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