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한부 말기환자 의사 독약처방으로 자살 선택
오리건 이어 전국서 두 번째
아이만 교통체증 법안은 부결
워싱턴주에서도 불치병으로 시한부 삶을 사는 말기 환자들이 의사의 극약처방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됐다.
파킨슨 병 환자인 부스 가드너 전 워싱턴주지사가 발의한‘존엄사법’주민발의안(I-1000)이 4일 선거에서 59-41의 비교적 큰 차이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워싱턴주는 오리건주에 이어 미 전국에서 안락사를 인정하는 두 번째 주가 됐으며 1991년 비슷한 내용의 발의안(I-119)이 부결된 뒤 17년 만에 지지자들의 뜻이 이뤄지게 됐다.
I-1000은 오리건 법처럼 최소 2명의 의사로부터 6개월 미만 시한부 인생을 판정 받은 환자들로 하여금 가족, 유산 상속자, 주치의나 치료시설 간병인 외에 다른 한 명의 증인을 동반해 ‘자살 약’처방을 15일 간격으로 2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가운데 찬반론자들이 가장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던 존엄사법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 단체인 ‘동정과 선택’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490만 달러를 광고비로 쓴 찬성론자들은 법안 통과를 크게 환영했다. 이들은 “인간은 존엄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미국의 50개 모든 주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대 캠페인에 160만 달러를 투입한 가톨릭교회 등은 “인간의 목숨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특히 존엄사법은 저소득층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자살하게 하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록 존엄사법이 통과됐지만 게임이 끝난 것은 아니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 법안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존엄사법 외에도 경전철, 통근열차, 직행버스 서비스 등을 확대하기 위한 징세법‘주민제안1’이 59%의 지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킹ㆍ피어스ㆍ스노호미시 등 시애틀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다소 늘게 됐다.
고령자와 장애인들의 관리 기간을 대폭 늘리도록 한 주민발의안 I-1029도 통과됐으나 도로의 통행료 수입을 교통체증 감소에만 사용하도록 한 팀 아이만의 I-985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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