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헌팅턴비치 도서관에서 열린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세미나 참석자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자영업자 위한 조세형평국 세금 세미나
가장 흔한 실수는 기록 남기지 않는것
과세 규정 지키면‘불시감사’ 걱정없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물품 구입과 매출 등 사업과 관련된 기록만 잘 갖추고 있으면 판매세를 비롯한 어떤 종류의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별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 조세형평국이 6일 헌팅턴비치 도서관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당초 요식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식당 세금 세미나였지만 다양한 업종의 자영업자 70여명이 참석해 경기침체와 금리인하 등 복잡한 경제현실에 대한 스몰 비즈니스 업주의 우려가 적지 않음을 반증했다. 영어 세미나였지만 한인 업주도 10명 가까이 참석했다.
미셸 박 스틸 위원은 “세금관련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틸 위원은 OC 지역 판매세를 9.25%로 높이는 내용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판매세 인상안에 대해 7일 성명서를 통해 “이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판매세를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가 어려울 때 불시 감사로 인한 세금폭탄 우려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기록을 잘 남기는 습관과 과세·비과세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세형평국 그렉 레이놀드 감사관은 “영수증과 세금보고 기록뿐 아니라 쿠폰, 부도수표, 재고 목록, 리스계약, 도난기록 등 작은 것 하나까지 신경 써 챙기는 습관을 가지면 불시감사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스틸 위원실 피터 김 보좌관은 “식당의 경우 투고음식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 피해를 보는 한인 업주가 적지 않다”며 “관련 규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의문점이 있을 때는 언제라도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조세형평국에서 ‘식당 업주를 위한 판매세 규정’, IRS에서 ‘식당업주가 지켜야 할 법규’, 주고용발전국에서 ‘페이롤 택스’, OC 자영업개발센터에서 ‘마케팅 전략’과 ‘효과적인 자본조달’, 주세무국에서 ‘사업 소유 형태’를 강의했다.
미셸 박 스틸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세금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금 세미나를 연중 개최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www. boe.ca.gov/members/msteel)를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310)377-8016
<이의헌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