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이 불법 개조한 집 방치
오렌지시에 거주하는 70대 할머니가 전 주인이 불법 개조한 집을 원상태로 복구시키지 않아 시 법규 위반으로 감옥형과 수천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OC레지스터지가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제노베바 아란다(77) 할머니는 1923년 주택 건립 당시 원 베드룸이었지만 전 주인이 방 2개를 추가시켜 불법 개조한 주택을 37년 전 구입해 살다가 지난 2003년 시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시행하지 못해 9항목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담당 시 검사 웨인 윈더스는 “시에서 규정에 맞게 수리해 놓을 것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남편이 사망한 후 96년부터 한달에 1,200달러의 소셜시큐리티 베니핏으로 생활하고 있는 아란다 할머니는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집을 개조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 5일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오는 21일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이다. 시 규정에 맞게 이를 개조하려면 약 15만달러의 예산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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