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법 개정… 사규따라 제한 가능
부시 행정부가 정권 이양을 두 달 남짓 앞두고 17일부터 직원이 가족 병간호 등을 위해 무급 휴가를 신청하기 더 까다롭게 연방법규를 수정한다.
직원 50명 이상 회사에 적용되는 가족 병가법(FMLA)은 건강회복, 자녀 출산 또는 입양, 가족 병간호 등을 위해 최고 12주동안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 규정아래 병가를 신청한 직원은 병가 기간에 2차례 의사를 방문해야 하는데 새 규정은 병가를 30일 이내에 의사를 방문해야 하며 첫 방문은 7일 이내로 있어야 한다고 명시한다. 이어 새 규정아래 직원이 가족 병가를 낸 동안 봉급을 받기 위해 함께 유급 휴가를 신청하려면 고용유급 휴가에 적용하는 회사 사칙을 지켜야 하며 이전에는 결근 후 이틀 내에 병가 계획을 회사에 통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비상시를 제외하고 회사 사칙에 따라 결근을 보고해야 한다.
한편 고용주들은 정말 병가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과거에는 의료 종사자를 통해서 직원의 의사에게 연락해야 했는데 새 규정아래 의사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새 규정은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군인 가족의 가족 병가 권리를 확대, 방위군과 예비군을 포함한 해당 군인 가족은 병간호를 위해 한해 최고 26주까지 휴가를 낼 수 있게 됐는데 연 13만명의 가족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정아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