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20일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달라며 동성결혼 부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5월 표결 끝에 4대 3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주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이후 1만8천여쌍이 동성결혼 인증을 받았으나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기한 주민발의안이 52%의 지지로 통과돼 현재는 동성결혼이 금지돼 있는 상태다.
미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주대법원은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의 합법성을 심리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지난 19일 표결을 벌여 6대 1의 찬성으로 심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주대법원은 주민발의안의 통과로 금지됐음에도 불구, 동성결혼을 계속 인정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 청구 내용에 대해선 주민발의안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기간에는 허용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동성결혼을 금지시킨 주민발의안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주대법원은 지난 5월 판결을 통해 이같은 정의를 뒤엎었었다.
주대법원이 주민발의안의 합법성 문제에 대해 심리할 쟁점은 법률적인 논란과 관련이 있다.
다수의 의사로 인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당한 결과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주민발의안이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법적인 논란이 한가지다.
주민의 투표로 결정된 발의안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발의안이 이미 인증받은 1만8천여쌍의 동성결혼을 소급 적용해 무효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대법원은 이날 원고로 참여한 동성 커플 등에게 준비 서면 자료를 2009년 1월 2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했고 내년 3월초 첫 공개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의 소송 절차에 비춰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또 한번의 법적 결론은 첫 심리가 진행된 뒤 90일 가량 지난 내년 6월초 나올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