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잇단 교통사고… 예방법은
학교 앞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난달 29일 글렌데일의 엘레너 톨 중학교 앞에서 한인여성이 몰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세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본보 10월30일자 A3면)가 발생한 지 한달도 안돼 다이아몬드바의 초등학교 앞에서 한인부녀 3명이 인도를 덮친 SUV에 받혀 부상을 입어 등하교 시간 학생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일단 경찰의 조사가 끝난 뒤 발표될 것으로 보이지만 운전자가 차를 커브에 파킹하려다 실수로 액셀을 밟으면서 차가 인도를 덮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메이플 힐 초등학교 앞길에는 스피드 방지턱이 설치돼 있지만 운전자의 ‘부주의’를 막을 수는 없었다. 사고지점을 관할하는 LA카운티 셰리프국 월넛 지서의 한 관계자는 “때를 막론하고 학교 주변에서 운전할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한 순간의 실수로 어린 생명을 해치는 불상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가 낮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등교 또는 하교시간 학교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릴 때 큰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천천히 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등·하교시 등 혼잡한 시간에 학교 앞 도로에서 더블파킹은 절대 금물이며 길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아이를 하차시키는 행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양보하지 않은 행위, 더블파킹한 상태에서 아이를 차에 태우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같은 불법운전 행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면 2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경찰은 경고했다. 경찰은 또 스쿨버스가 서있을 경우 왕복 2차선인 경우 양쪽 방향에서 차를 멈추고 버스의 빨간 비상등이 꺼질 때까지 멈출 것(적발시 벌금 500달러)을 당부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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