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징역에 벌금까지... 연방 단속 계속 강화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이 강화돼 온 가운데 불체자를 고용했다 단속에 걸린 업체의 매니저에게까지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 검찰 애리조나주 지부는 2007년 3월 직장 내 불체자 단속에 적발된 건축 관련업체 ‘선 드라이월’의 오피스 매니저 캐롤 힐(44)에게 지난 25일 2개월 징역과 가택연금 1년, 보호관찰 3년, 그리고 벌금 1만달러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힐이 일했던 선 드라이월사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최소한 63명의 노동자를 불법 신분임을 알고도 고용했으며 힐은 일부 불법신분 노동자들이 가짜 이름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신분관련 서류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 드라이월사는 연방 당국이 애리조나주에서 펼친 직장 내 불체자 고용단속의 첫 적발업체로 회사 대표와 여러 명의 관리직원들이 기소된 가운데, 이번 판결은 특히 불체자 고용혐의에 대해 실무자에까지 실형이 선고된 케이스여서 주목되고 있다.
ICE는 불체자를 알고도 고용하거나 직원의 불법 신분을 인지한 이후에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고용주와 회사 관련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 말까지 1년간 ICE의 불법체류 노동자 단속을 통한 체포건수는 총 5,770명으로 이중 1,070명이 형사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123명이 고용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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