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요금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평가 전자우편 접수제도의 신청마감일이 12월1일로 다가왔다.
시 관리들은 해당 주민들에게 속히 인터넷 웹사이트
https://www.realpropertyhonolulu.com 를 통해 이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 가치평가 전자우편 접수제도의 시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항소나 면제 신청도 인터넷을 이용한 접수가 가능하다.
현재 시 당국은 또한 자동차 등록이나 건물 허가증 신청 등도 인터넷으로 접수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게리 쿠로사와 시 부동산 가치평가 과장은 “우편요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어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 행정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전자우편으로 받은 통지서를 컴퓨터에 저장해 두었다가 자신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이를 다시 전자우편으로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현재 시 당국이 오아후내 28만명의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기 위해 지출하는 우편요금은 연간 8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이를 전산화 할 경우 우편요금 외에도 인쇄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최대 토지 소유주인 카메하메하 스쿨과 DR 호튼 홈즈 등도 이미 시 당국의 웹사이트에 등록을 마친 상태이고 카메하메하 한 곳만으로도 800여건에 달하는 우편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는 것.
한편 일반 주택 소유주들의 경우 지금까지 100여명이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은 12월1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일반 주택 소유주들을 상대로 2010-2011년도분 부동산세 면제 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를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s://www.realpropertyhonolulu.com 이나 전자우편 주소 bfsrpmailbox@honolulu.gov 혹은 768-3799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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