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오로지 한남자와 한 여자로 결합되는 결혼만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을 주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주민발의 안 22번을 2000년 3월에 California유권자들은 통과시켰다. 그런데 주민발의 안 22번이 2000년 3월에 법률로 통과된 법령은 California 주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2008년 5월 고등법원이 내렸다. 남녀의 결합만이 결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주헌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다. 2008년 5월 고등법원의 판결 이후 California주헌법에 준해서 동성간의 개개인들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California에서는 불행하게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왔다.
그런데 California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동성간의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받을 수없다는 주민발의 안 8번이 채택되어 2008년 11월 4일에 주민투표에 다시 붙여졌다. 주민발의 안 8번이 California유권자들의 48대 52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통과된 법령을 번복해서 동성결혼도 이성간의 결혼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일 항의 시위를 벌리고 있다.
혼자 사는 환경이라면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도 윤리도 도덕도 있을 필요가 없다. 설형혼자 산다하드라도 본인의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본인 나름의 규칙이 있어야 한다. 하루 3번의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수면, 적당한 운동량, 자연적인 성적 충동에 대한 자재 등등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자기 규칙이 필요하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가정이란 소 공동체, 마을 공동체, 학교, 사회, 국가 그리고 세계 인류공동체 안에 인간이 함께 산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함께 사는 인간 공동체로서 영육간의 건강에 공히 유익한 보편적인 규범이 생겨나는데 이를 공동선이라 한다. 영육간의 건전한 삶을 유지하는데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규정들이 이롭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연법이라고도 한다. 부모에 대한 효도, 형제간의 우애, 부부의 의무, 부모의 의무, 도둑행위나 거짓행위 삼가, 인격에 모독이 되는 비방 중상 삼가, 살인을 금하는 것, 한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이성간의 결혼, 남의 아내나 이성간의 부정한 행위 삼가 등등 이상 자생적인 윤리규정들은 동서 고금을 통해 변할 수 없는 구누나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다. 이러한 상식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겨진 불문율에 해당되는 자연적인 법이다. 양식이 있는 보통사람이라면 이상 언급된 내용은 누구든 지켜야 하는 상식화된 보편적인 진리다.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유익한 공동선인 자연법이란 기초 위에 많은 세부적인 시행법령들이 재정된다.
한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 결혼만이 결혼으로 알고 있는 점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상식이다.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동성간의 결혼은 어떠한 면으로도 합법적인 결혼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도 누구든지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자유라는 구호가 인간행위의 모든 잘못된 관행까지 묵인하는 어리석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자유는 변할 수 없는 인간공동선을 발전 유지시키는데 반듯이 필요로 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주장을 자유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정당함을 인정받고자 연일 시위하는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집단 이기주의로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의 잘못된 관행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소리는 마치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처럼 들린다. 로마서 2장 27절에 남자들이 남자들과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다가 그 탈선에 합당한 대가를 직접 받았습니다. 평등이란 단어가 무분별한 비윤리적인 인간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데 적용되는 아전인수격의 자기 방어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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