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조지 부시 행정부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낙태 등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2일 부시 행정부가 의료기관과 의사, 간호사, 약사, 그리고 건강보험 종사자들이 도덕적인 이유로 낙태뿐 아니라 인공수정이나 불임약 처방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새 양심의 권리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연방법은 의사와 간호사가 낙태수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왔다.
그러나 새 규정 초안은 건강보험 종사자도 낙태를 원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하는 행위를 거부할 길을 열어놨다.
아울러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뿐 아니라 `의료기구를 닦는 일을 하는 사람’도 도덕적인 이유로 의료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이러한 새로운 양심의 권리 규정은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초기에 낙태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낙태문제에 대해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했다. 낙태에는 도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여성의 낙태권도 보호돼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보건후생부 관리들은 양심의 권리 규정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58만4천 개의 의료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측은 양심의 권리가 낙태뿐 아니라 불임약 처방이나 인공수정을 원치않는 의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하는 이들은 종교적 신념 때문에 환자의 건강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마이크 레빗 보건후생부 장관은 건강보험업계 종사자의 도덕적 양심을 보호하도록 새 규정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공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새 규정이 공포되더라도 새 행정부에서 원상회복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러려면 수개월간 다시 논쟁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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