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의 국무장관 임명은 명백한 위헌인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 보수 법률단체로부터 제기됨에 따라 민주당이 걸림돌 제거에 나설 채비를 갖추고 있다.
이론적으로 미국 헌법 규정상 힐러리가 국무장관 자격이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헌법 1장 6조에 ‘연방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은 자신들의 임기 중 보수(emolument)가 늘어난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고, 현 상원이 국무장관의 봉급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미국 건국의 주요 인사들이 부패를 막기 위해 마련한 내용으로, 앞으로 옮겨갈 수 있는 자리에 임금을 올려놓지 못하게 한 것이다.
보수 성향 단체인 ‘사법감시(Judical Watch)’는 오바마 당선인이 힐러리의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담판을 짓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된 선례가 많이 있어 해결책이 있는 만큼 힐러리의 지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단한 해결책으로는 상원이 투표를 통해 국무장관의 봉급 수준을 인상전으로 돌려놓는 흔히 ‘색스비(Saxbe)’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색스비 방식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윌리엄 색스비 상원의원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때 썼던 방법으로, 최근에는 빌 클린턴 행정부가 상원의원 로이드 벤슨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때도 활용한 바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변인인 브렌던 댈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선례가 있고, 필요하다면 의회도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펠로시 의장은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일하게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도 필요하다면 상원도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은 힐러리가 오는 2013년 임기 만료 전까지 국무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원론적인 차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힐러리 측은 민주당이나 공화당 양당에서 이 문제가 무난히 해결돼온 만큼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힐러리의 대변인인 필립 레인스는 외곽 단체들이 하찮은 문제를 걸고 소송을 하더라도 여러 차례 해결돼온 만큼 이번에도 잘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AFP=연합뉴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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