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입국자 범죄경력 조회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도 앞으로 지문을 찍어야 한국 입국이 허용된다.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던 지난달 7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했던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앞으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 시민권자는 지문을 찍어 신원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절차를 거쳐야 한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출입국 관리소 관계자는 4일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근거해 무비자 미국인 입국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출입국 관리사무소, 외교통상부, 경찰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데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찰청 관계자도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에 따라 미국인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지문감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의 김진희 주임은 “무비자 입국에 따른 외국인의 범죄예방과 테러방지 대책의 하나로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지문감식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유관기관들 사이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실제 시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LA총영사관의 박찬호 영사는 “한국 출입국 사무소는 양국간 협정 체결에 따라 현재 미국인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지문채취 시행세칙과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비자로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도 앞으로 지문을 찍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식 주미대사와 폴 슈나이더 국토안보부 차관이 지난달 서명한 ‘한미 범죄인 정보교환 협정’은 상대국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지문채취를 통해 입국자의 신원 및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비자로 입국하는 상대국 여행자의 입국심사에서 지문조회를 통해 강력범죄 경력자로 밝혀질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미 시민권자에 대한 지문조회를 통해 특정범죄나 테러의심 경력이 밝히질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한미 양국이 상대국의 범죄자가 자국에 입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의심이 가는 여행자에 대해 특정 범죄경력 여부를 상호확인을 위해 체결된 것이다. 미 정부는 이 협정체결을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한국정부에 제시했었다.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