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외화 송금’관련 안내집 펴내
1,450원대를 웃도는 환율 고공행진으로 한국으로 달러를 송금하려는 한인들이 늘고 있어 LA 총영사관이 4일 외환 송금 요령과 세금 문제 등을 조언하는 송금질의 회신 사례집을 내놓았다. 총영사관은 LA한인들도 한국계 은행을 통해 한국 은행계좌를 개설,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회수에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이 이날 문답식으로 내놓은 외환송금 절차와 방법을 소개한다.
▲타인의 한국 은행계좌로 송금할 수 있나.
-소액은 문제가 없으나 송금액이 연간 1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형제 등 타인 계좌로 고액이 송금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에서 한국의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가.
-한국에 본인의 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아메리카 은행, 신한 아메리카 은행 등 미국내 한국계 은행에서 한국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시민권자는 여권을 지참해야 하며 영주권자는 여권과 영주권카드가 필요하다
▲한국에 어떤 종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
-희망에 따라, 비거주자 원화예금 계좌 또는 비거주자 외화예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다시 미국으로 회수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 부동산 구입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 송금액을 다시 미국으로 회수하는데 제한이 있나.
-자신의 계좌로 송금할 경우 미국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데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당초 그 금액이 미국에서 들어왔다는 은행의 송금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 부동산 구입 등의 용도로 사용한 이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한국 세무서의 자금출처 확인을 받으면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다.
▲송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나.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환차익이 발생할 경우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한국 상장주식에 투자하고 이를 양도하여 이익(capital gain)을 얻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은행 예금 및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13.2%)가 원천 징수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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