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정상태 등
제출 서류 늘어나
교환 방문비자(J) 비자와 함께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대안으로 떠올랐던 주재원비자(L1) 취득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서비스 센터를 시작으로 L1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했고 최근에는 버몬트, 네브래스카, 달라스 서비스 센터까지도 L1비자 심사를 강화해 추가서류 요구(RFE)를 받거나 비자를 거부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이민 당국은 과거와 달리 L1비자 심사를 대폭 강화해 전례 없이 엄격하게 심사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신생기업 주재원의 경우 L1비자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고 대기업의 경우에도 L비자 받기가 쉽지 않아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한 비자의 50% 이상이 거부되기도 했다.
L1비자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요구도 크게 늘었고 추가서류 양도 많아졌다.
이민전문 제인 정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업계획서만으로도 L1비자 받는 것이 용이했으나 이제는 미국 현지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상태와 현지법인에 대한 본사의 자본투자 여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있다”며 “자본금이 부족한 소규모 신생기업은 이제 L1비자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최근 이민당국은 L1비자 신청자들에게 상세한 세금보고서, 한국의 본사 기업내역, 한국 본사건물 사진, 고객 계약서, 본사와 현지법인의 주식 소유 관계 등을 보여주는 세밀한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일부 신청자는 7페이지가 넘는 추가서류 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인도계 L1비자 전문 변호사인 내브닛 쳐 이민변호사는 “이민 당국은 첫 신청서에 들어있는 서류조차 추가서류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추가서류 요구가 많아지면 거부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L1비자는 유효기한 3년에 추가 2년 등 5년 기한을 받을 수 있는데다 쿼타 제한이 없고 수수료도 300달러에 불과해 H-1B비자의 대안으로 지난 2005년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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