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파산·해고 통보… “체류신분 어떡해”
최근 일부 직장을 중심으로 감원 칼바람이 불면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은 한인 취업비자(H-1B) 소지 직장인들이 체류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사전 노티스 없이 해고 당일 통보를 받거나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다른 비자로 대체할 여유도 없이 내쫓기다시피 미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맨해턴 월스트릿의 모 증권회사에서 3년째 취업비자를 소지한 채 근무하고 있는 김모(29)씨는 이달 첫째 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번 주 안으로 짐을 싸 직장을 나와야 한다는 김씨는 “새 스폰서 업체를 구할 시간이 부족해 우선 학생비자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해고 당일 통보를 받아 대체 비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그나마 나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해고를 당한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체류신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회사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야 하는 취업비자 특성상 해고당하거나 회사 자체가 파산하는 경우 비자 자격도 자동 박탈되기 때문이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 버몬트 서비스센터가 10일 발표한 ‘회사 부도나 해고 통보 때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H-1B 갱신자로 신청서류가 USCIS에 계류된 상태에서 스폰서 업체가 파산할 경우 우선 H-1B 소지자는 ‘갱신 거절 경고장’(NOID)을 받게 된다. 단, 스폰서 업체를 인수하는 회사가 취업비자 갱신자를 계속 고용하겠다고 결정하면 비자 갱신이 가능하다. 그러나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진다.
차현구 이민전문 변호사는 이와 관련 “최근 감원 한파를 겪고 있는 한인 H-1B 소지자들의 체류신분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우선 불가피하게 미국 내에서 지속해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나 6개월 관광비자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다”고 조언했다. <심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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