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국 전투기 추락사고로 미 샌디에이고 윤동윤 씨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사건은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너무나 큰 만큼 앞으로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이상이나 조종사 실수 등 인재에 의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만큼 거액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유가족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하면 연방 정부가 이번 추락 사고의 정확한 원인 조사를 바탕으로 산정한 보상액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다.
당국은 현재 이번 사고의 원인이 기체 결함보다는 엔진이 순간적으로 작동을 멈춘 데 있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미 하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이 지역 출신 헌컨 헌터 의원은 지난 9일 1차 조사결과 전투기의 엔진 작동이 멈춘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기체의 구조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사고 전투기가 소속된 미 해병대도 성명에서 조사작업이 끝나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할 수 있겠지만 1차 조사결과 엔진 이상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가족이 정부가 제시한 보상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와 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고 원인 조사에서 기체 결함이 주된 요인으로 밝혀지면 전투기 제작사를 상대로 한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리 변호사는 연방 정부가 사고원인 조사에서 나타난 과실의 정도 등을 평가해 보상액을 제시한 후 유족과 합의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의 원고는 숨진 이영미(36) 씨의 남편이자 두 딸의 아버지인 윤씨가 되고, 딸의 산후조리를 위해 한국에서 온 윤 씨의 장모 김석임(60) 씨의 경우 김 씨의 남편과 자녀가 원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한인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유족들이 일생 겪을 고통을 생각해 충분한 보상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제한 뒤 정부의 보상액에 유가족이 만족하지 못해 소송하게 되면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측은 유족들이 보상 문제를 협의해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르다면서 유가족과 미국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유족의 요청이 있으면 영사관에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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