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밸리지역 타겟
지난달 남가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재산피해를 입은 샌퍼난도 밸리 실마 지역의 무면허 건축업자 10여명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대대적 단속작전을 통해 적발됐다.
가주건축면허국(CSLB)과 가주보험국, LA카운티 검찰, LA경찰국(LAPD)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지난 10일 실마 지역에서 무면허 건축업자들 타겟으로 함정수사를 벌여 알버트 프리잔트(82)와 치 리온(38) 등 2명을 체포했다. 프리잔트는 과거에도 수차례 무면허 영업혐의로 적발됐었으며 리온은 사진이 부탁된 신분증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이스라엘 비자만 소지하고 있었다. 나머지 10명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으나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수사는 산불 피해를 입은 재해지역 주택 소유자들이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의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에게는 건축면허 소지자를 고용할 것을 독려하고, 정식허가 없이 주택수리 등 계약을 하는 무면허 건축업자들은 처벌된다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CSLB 산하 수사전담반(SWIFT)은 실마 지역의 베테런스 메모리얼 팍 인근 주택 2채에서 화재 피해자를 가장해 건축업자들에게 재건축, 조경, 페인팅 등 업무관련 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거물을 확보했다.
CSLB에 따르면 인건비, 재료비 등을 포함 500달러 이상의 경비가 필요한 모든 작업은 주정부가 발급한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다.
무면허 영업행위는 보통 경범이지만, 재해지역에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중범으로 처리돼 최고 1만달러 벌금 또는 1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CSLB는 무면허 건축업자에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건축업자 고용 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것 ▲공사액의 10% 또는 1,000달러 이상은 선불로 지급하지 말 것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 ▲면허소지 여부를 www.cslb.ca.gov나 (800)321-CSLB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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