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땐 이자율 크게 올려 주택차압 불러
당국, 카드회사 강력 규제안 내일 발표
크레딧카드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카드 이자율을 높이고 신용 한도액을 낮추면서 주택차압이 더욱 늘어나고 경기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거주하는 데니스 스폴딩(40)은 지난 2006년 갑작스레 돌아가신 부친의 장례식에 가기 위해 막판 비행기표 2장을 구입했다.
그것이 주택 차압과 파산 신청에 이르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줄은 그는 꿈에도 몰랐다. 그의 비행기표 구입으로 크레딧 카드빚이 신용 한도액의 절반을 넘어서자 그의 FICO 신용 점수가 내려갔고 은행들은 그의 크레딧 카드 이자율을 24% 이상으로 높이고 납부금이 월 2,000달러로 2배 치솟은 것.
델라웨어 미들튼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 업소를 운영하는 밸러리 워커(52)도 비슷한 케이스. 워커는 2007년 크레딧카드 지불을 한번 늦게 냈더니 주니퍼뱅크에서 벌금을 부과하고 이자율을 20%로 3배씩이나 올렸다. 다른 은행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워커의 은행구좌에서 당좌 대월 서비스를 취소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신용 한도액을 1만4,000달러로 절반가량 줄였다.
경기침체로 신용 대출이 어려워진 소비자들을 위해 연방 정부가 신용카드 이자율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과 USA투데이 등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저축기관감독청(OTS) 등이 카드회사의 높은 이자율 책정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 18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주요 카드회사를 포함한 기업 1만6,000여곳에 적용될 이번 결정은 2010년 중반께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은행은 카드 사용자의 대금 지불 연체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는 한 카드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올리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하는 데 `적절한’ 시간을 줘야 하며 사용자가 다른 카드 대금 지불이 연체된 경우에도 이자율을 올리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적절한’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규제 강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침체로 미국 소비자들이 신용 혜택을 누리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신용카드가 은행의 단기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수단이 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미국에서 신용카드사에 대해 이 같이 강도 높은 규제가 시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연방 하원 민주당 세력의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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