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 변호인단
“매관매직, 감청 테입만으론 증거 불충분”
말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라드 블라고예비치 일리노이 주지사의 상원의원직 독직사건과 관련, 연방 수사국의 감청 테입은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뉴욕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감청 테입 외에는 아직까지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상원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연방 상원의원직을 팔기 위해 대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매관매직을 시도하려고 했음을 시사하는 감청 테입만으로는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니면 합법적인 정치적 협상인지 모호하다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미국에서는 공직자들이 자신의 후원자들이 원하는 공약을 내세우거나 법안을 지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로버트 베넷 변호인은 “이 마을(시카고)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에 20만~30만달러를 기부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의 말인지 실제로 한 행동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변호했다.
이에 사건 주임검사인 패트릭 피츠제럴드 연방검사는 블라고예비치 주지사의 측근이 의원 지명의 대가로 서비스노조 국제연맹(SEIU)으로부터 30만달러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협상의 선을 넘었다고 반박했다.
피츠제럴드 검사는 정책 등을 두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지만 개인적 부를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감청 테입에서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상원의원직에 대한 대가로 자신과 아내를 위한 일자리를 요구하는 등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블라고예비치 주지사가 아직 차기 상원의원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농담’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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