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를 깜짝방문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자신의 신발을 던졌던 이라크인 기자 문타다르 알-자이디(29)가 17일 이라크 법원에 출석해 수사판사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이라크의 알-바그다디야 TV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알-자이디가 16일 자신의 형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곧 판사의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으며, 이에 대비해 알-바그다디야 TV 측에 변호사 세 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알-바그다디야 TV는 알-자이디가 근무하던 방송국이다.
이라크 사법 당국은 수사판사를 통해 범죄 피의자가 정식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문타다르 알-자이디 기자가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살인 미수 혐의로 최저 7년에서 최고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라크 중앙재판소(CCCI) 압둘 사타르 비르카드르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을 통해 “알-자이디에게 이라크 또는 외국 대통령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징역 7∼1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라크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그에 대한 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이라크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라크 사법당국이 이번 일에 대해 과잉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살인미수 혐의가 아니라면 국빈 모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압둘-카림 칼라프 이라크 내무부 대변인은 AP통신을 통해 “알-자이디에게 국빈 모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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