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항소법원이 5,400만 달러 배상금이 걸린 바지 소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한인 세탁업주 정진남 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항소 법원은 18일 “원고 로이 피어슨 전 DC 행정판사의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으며 정씨에게 승소 결정을 내린 하급 법원의 판결이 옳았다”며 피어슨의 항소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거부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정씨는 “결과에 너무 만족 한다”며 “지금까지 지지와 격려를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지난 3년간 몹시 힘든 세월을 보냈다”며 “이번을 마지막으로 악몽이 종결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5년 피어슨 씨가 DC에서 정씨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커스텀 클리너스’에 맡긴 양복 한 벌이 없어졌다면서 제기한 소송은 정씨의 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이 한 때 6,700만 달러까지 올라가는 등 전 세계의 관심을 끌었다.
5,400만 달러로 내려간 피해 배상금을 두고 작년 6월 열린 재판에서 DC 지방법원은 “피어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정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그동안의 법정 비용을 피어슨이 물도록 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피어슨은 항소를 바로 제기했으며 일년 이상이 지나서야 세 명의 판사에 의해 겨우 항소심 거부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어슨은 항소심 판사 9명 전원의 심의를 다시 요청하거나 연방 대법원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어 정씨의 바람대로 모든 사건이 여기서 종결될지는 미지수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씨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많이 입어 두 개의 세탁소를 문 닫아야 했고 현재는 북서 7가와 M 스트릿 사이에 있는 업소 하나만 운영하고 있다. 정씨의 변론은 크리스 매닝 판사가 처음부터 전담해 무료로 해왔다.
한편 손해배상법 개혁을 주장하는 법률단체들은 피어슨의 항소심 요청 기각 소식을 들은 후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ATRA(손해배상법개혁협의회)의 대변인은 “터무니없는 배상금 지급을 허용하는 손해배상법 때문에 수많은 소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아무런 피해 근거가 없어도 소송 제기가 가능토록 한 워싱턴 DC의 소비자 보호법은 최악의 경우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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