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 세금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한국 정부가 해외한인들의 체납세액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나 영주권자 등 해외 한인들의 지방세 체납규모가 10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시의 경우 최근 적극적인 체납세액 징수활동에 나서 관련 부처의 협조를 얻어 세금 체납 해외 한인들의 압류재산을 발굴해 공매처분하거나 입국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세무당국은 도피성 세금 체납자의 경우 해외거주지를 끝까지 추적, 재입국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등 영사업무제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또 악성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국가간 조세징수 촉탁이나 국외현지 출장조사 등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해외 한인들의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재외동포신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지방세를 체납한 해외 한인은 지난 11월을 기준으로 236명이었으며 총 체납액은 103억원이었으며 이중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1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신문에 따르면 세금을 체납한 해외한인 중에는 한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로 각종 채권채무 및 조세인 주민세를 내지 않고 해외로 도피했거나 이민 이후 국내 보유재산에 대한 세금부과 및 주민세 체납발생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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